UPDATED. 2024-04-27 12:25 (토)
세무검증제도, 반대목소리 높았다
세무검증제도, 반대목소리 높았다
  • 33
  • 승인 2010.08.10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제 조세연구원서 열린 정책토론회 찬반여론 격돌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제도도입을 적극 반대하는 반면 공인회계사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은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 서는 등 팽팽한 찬반토론을 펼쳤다.

기획재정부 주관 세무검증제도도입방안 공청회는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9일 3시부터 5시 20분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주제발표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각종 연구 및 지표에서 소득투명성 정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납세자 개개인의 납세순응도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 "개인의 투명한 세무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적 성격을 갖는 세무검증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며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제도는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민간전문가(세무사)가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내용을 사전검증해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국세청의 사후적인 세무조사를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납세순응비용 축소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도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세무신고의 투명성 유도, 세무조사 역할분담, 사회적 비용절감으로 실효성 및 타당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이 제도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납세자성실의무에도 반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세무사의 업무는 납세자의 신고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성은 강조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이 불분명하다"며 "문제점 개선방안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제도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검증 세무사의 책임범위 및 처벌규정을 보면, 세무검증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실검증이 밝혀질 경우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 직무정지, 등록취소, 형사처벌 등 무거운 책임이 규정돼 있다.

이상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변호사)은 "이 제도도입 방안은 타당성과 실효성 및 법적인 결함문제는 차후에 면밀히 따질 사안이지만, 우선 타인에게 세무조사 성격의 세무검증을 맡기는 정부의 방침은 조세법률주의에도 맞지않고 납세자 권리와 공익성, 능률성 제고에도 문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세법에 납세자 성실신고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을 위반해 가며 국가기관의 의무를 민간기구에 전가시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표 토론자로 나온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대표는 "조세평등주의 및 납세순응도 면에서 볼 때 고액소득자들의 성실신고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고전 세무검증제는 바람직 한 제도로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는 검증 업무에 따른 보수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한편 납세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과세관청이 전액부담하는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점식, 김종화, 유재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창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정구정 한국조세연구회 이사장(전 한국세무사회장)등 세무사회 임원 및 세무사 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영철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