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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는 납세자 성실 신뢰훼손”
“세무검증제는 납세자 성실 신뢰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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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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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탈루혐의 전제로 한 제도 재검토돼야

“정부가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납세의무자를 세금탈루 혐의자로 몰아세워 ‘소득신고 전 세무검증을 의무화’한다는 발상은 납세자의 성실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5일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9일 세무검증제 도입 공청회에 앞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전 소득신고 세무검증제는 모든 고소득전문직이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납세자 불신을 전제함으로서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이 이미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해 과표양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또다시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적 발상이며,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신고검증수수료부담을 떠안게 돼 납세협력비용만 증가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들은 모든 고소득전문직이 불성실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고소득 전문직이 타업종에 비해 소득탈루율이 높다는 근거 또한 없는 만큼 명확한 근거없이 과중한 부담(비용, 피검증의무)과 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대적 차별로 과세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세무검증제 도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책임에 따라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세액을 확정토록 하는 것이 ‘신고납세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신고 전 사전검증을 강제하는 것은 ‘자율적 자기부과제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과도한 납세이행의무 및 비용의 부담으로 납세저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문직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세파라치제도가 시행됐지만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도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오는 9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김완일 세무사회 연구이사를 토론자로 참석시켜 반대입장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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