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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사전방지 시스템 도입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사전방지 시스템 도입
  • NTN
  • 승인 2005.1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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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과정 심사 위주로 전환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 경주

행자부는 재산신고시 누락과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PETI라고 명명되는 이 시스템은 재산심사의 중점을 재산형성과정을 위주로 전환하고, 공직자 재산신고의 증감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재무재표 형식의 신고서까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누락이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위해 뒷받침 하기 위해 법령의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행자부가 구축하고 있는 PETI가 어떤 시스템이며 어떤 법령이 개정되는지 알아봤다.



□ PETI시스템 도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의 재산신고 시 지금까지는 누락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 왔던 관행에서 탈피,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구축한다.
이는 최근 일부에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시 허위·누락이 많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

특히 행자부는 재산공개시 재산의 증감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재무제표형 신고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허위누락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PETI를 통해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한 정기변동신고 시기를 1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현행제도상 정기신고가 일년 중 바쁜 시기인 1월말에 이뤄지고 있어 관련 증빙자료 발급과 재산등록서류 작성에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 PETI시스템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는 오프라인 방식의 재산자동검색시스템(PRICS)와는 달리 온라인을 통해 모든 윤리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PETI는 전국 각지의 재산등록의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업무 시간 및 절차가 간소화돼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재산등록·심사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제도, 선물신고제도 등 공직윤리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온라인 자동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재산신고의 기초가 되는 금융 및 부동산 조회자료를 우선 제공하고, 신고서 등 각종 증빙자료는 제출을 대부분 생략한다. 다만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는 개별적으로 징구된다.


□ 행자부 신고 누락의 실태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의 허위누락 신고율은 약 5% 정도로 8만3748명 중 3942명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타 헌법기관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정부의 경우 징계 2명, 과태료 1명, 경고조치 69명, 보안명령 3870명으로 총 3939명이 처벌받아 타 헌법기관에 비해 강한 편이다.
이와 함께 심사인력도 수임기관의 담당자들을 합해 모두 201명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1인당 417명의 인원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소수의 인력을 처리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런 결과와 달리 허위누락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원인을 “위반자가 증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동검색프로그램(PRICS) 개발로 위반사항을 빠짐없이 추출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모든 금융 및 부동산 정보가 조회시스템에 의해 파악되고 있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대부분이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고 및 시정조치』의 경우 경고사실이 기관장에게 통보되는 조치라 인사상 불이익 등 이해관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가벼운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오히려 재산신고시 누락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 2006년부터 시험 운영될 PETI의 온라인 조회기능을 활용해 재산형성의 과정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윤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윤리제도의 실효성 강화 추진 상황

지금까지 행자부는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급돼 주요재산변동항목이 자동 검색되던 재산심사자동검색시스템(PRICS)을 활용해 심사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돼 왔다.

재산심사자동검색시스템은 조회자료와 신고자료의 일괄대조 및 재산 항목간 흐름파악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직원들이 그동안 수기로 행해 오던 재산심사에 있어 착오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를 방지했고 허위누락 방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허위누락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 바 있다.

행자부는 재산등록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벌점제 운영을 강화해 경미한 부실신고가 반복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이는 보완명령이 1점, 경고 및 시정조치 2점으로 누계 3점이상의 경우에는 경고를 받게 되고 5점이상의 경우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는 것.
이와 함께 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심사인력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왔다.

심사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시도에 공직윤리계란 명칭의 공직윤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행자부의 공직윤리팀은 인력을 종전 14명에서 18명으로 증원했다.
아울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회계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 행자부, 법령개정 작업 추진

현재 행자부는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대책과 용역결과를 반영해 제도 전반에 걸쳐 법령개정 작업을 병행해 추진중에 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감안해 매년 정기변동신고시 재산변동액만 신고하던 항목별 신고방식에서 모든 재산상황을 신고하는 재무제표형 신고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재산총액과 재산변동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국가기관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이 해당 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게 했다.

이와 함께, 허위누락과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에 한정됐던 윤리업무의 관할을 타 법령 위반사례 발견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처럼 행자부는 재산등록업무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 외부통제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보강해 나가는 한편,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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