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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 화제...주경야독 세무사 4人 ‘박사학위’ 영예
세정가 화제...주경야독 세무사 4人 ‘박사학위’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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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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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大, 고지석 임채용 최진구 이동헌 세무사

이론 겸비한 실무적 가치높은 학위논문 관심
   
 
 
고지석·임채용·최진구·이동헌 세무사가 최근 경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고 세무사는 ‘우리나라 상속세 회피성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 고 세무사는 논문에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회피요인을 제거하거나 축소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과세제도 자체의 비합리적인 문제점을 해소해야 상속세 회피 욕구가 줄어들고 자발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속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해야 하고,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으로 돼 있어 유산취득방식보다 상속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만큼 상속재산 평가액의 현실화, 과세자료 수집의 다원화·전산화 등 과세여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채용 세무사는 ‘상속세법상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ROA와 ROE의 기준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논문에서 “비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본율이익률 대신 총 자본이익률을 지표로 적용할 경우 주가예측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연구했으며, 총자본이익률을 적용할 경우 실제주가와 근접하다"고 지적했다.

임채용 세무사는 본회 부회장과 총무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최진구 세무사는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과세방법 연구'라는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논문에서 인적용역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직업군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과세실태를 연구 분석하고, 세무업종사자들로부터 이들 인적용역소득사에 대한 과세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바 있다.
이동헌 세무사는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동업기업과세제도의 개선 방안연구-조세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를 기술했다.

그는 논문에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업기업과세제도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선택한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을 맡고 있으며, 광운대, 명지대 등에서 강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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