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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세목별적용 실익커
전자신고세액공제 세목별적용 실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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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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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2기부가세 확정 신고 분까지 소급적용

세무사“면세사업자도 신고건수에 포함돼 큰도움”
세제당국이 전자신고세액공제 범위를 대폭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8’)해 2010년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함에 따라 수혜대상인 세무사, 회계사, 납세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정부의 개정세법에 따르면 종전 법인세 소득세 전자신고 시에만 건당 2만원 씩 모두 1인당 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목별 신고제도로 확대됨으로서 7월26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도 건당1만원(1,2기 합산 2만원) 씩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특히, 세무사들은 이 제도가 개정되기 전 까지는 세정당국에 최대한의 납세협력을 해주고 최저한의 납세협력비용을 받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첫째, 세목별 세액공제혜택이 없는데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전자신고업무를 대행해주고도 이중 한 가지만 신고누락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둘째, 면세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사업소득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자신고 대행은 하면서도 협력비용을 받지 못했다. 특히 매년 1월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이 신고서 작성이 매우 까다로워 세무사들에게는 ‘아킬레스건’으로 달갑지 않은 업무로 분류돼 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같은 불만이 전자신고공제범위 확대로 상당부문 해소됐다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 지난 1월25일 신고한 200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분까지 소급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으로 빠짐없이 신고토록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정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달라지는 세목별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1월25일 신고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로 한 납세자에 대해 2010년 7월25일 세무대리인의 부가세 2010년1기l 확정신고시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기 전자신고 인원 계산시 개인, 법인 그리고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인원계산해 1만원씩 계산하고, 매출 및 매입이 0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세액공제한도액은 개인세무사 경우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800만원 ▲세무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 해당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번 부가세1기 확정 신고시 한도액 이내(800만원)공제받을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이번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기는 가장 큰 이유는 전년도 부가세 확정2기분 신고건과 최저한세에 해당되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까지 공제받게 됨으로 개인 세무사는 연간공제한도 300만원을, 세무법인의 경우 한도800만원까지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3가지 충족(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전자신고)을 채우지 못해 연간 한도액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아쉬움이 컸었다.
서울 종로구 세무법인 J대표세무사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세목별(부가세 공제포함)전자신고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세무사들의 납세협력비 지원액이 다소 늘어나게 되어 반가운 일이며, 이같은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조용근 회장을 비롯 세무사회 임원들의 노력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세무사들이 순수한 납세협력비용을 과세당국이 한도제한으로 묶어 놓는 제도는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지만, 첫 술에 배부른 법이 없듯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 처럼 한 가지씩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고 자위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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