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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본격 지원가동
관세청,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본격 지원가동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6.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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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특허, 기 납부 환급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대폭 감소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국정과제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 본격지원을 위해 성운탱크터미널(울산), 에스와이탱크터미널(여수) 등 오일탱크터미널 2곳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된 오일탱크터미널은 26기 저장탱크를 보유해 약 46만㎘의 석유제품을 수용할 수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지역인 울산과 여수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오일탱크터미널은 총 12개가 됐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과세보류 상태로 보관하거나 제조·가공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 진흥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 지정받으면, 단순 보관 기능 외에도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혼합(블렌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가별 석유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어 수출 촉진 효과가 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업체는 향후 석유거래업자 요청에 따라 5년간 800억 원(업계추산) 규모 석유제품 수출이 예상되며, 혼합제조 작업을 위해 약 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싱가포르 등지에서 이뤄지는 혼합 유류의 선박용 연료유 공급을 국내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관세청은 정유사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도 추진해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유사는 원유 수입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이후 정제 석유제품을 국내유통시 유류세를 납부하고, 수출시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 
 
정유사가 보세공장 특허를 받으면 석유제품을 국내 수입통관할 경우에만 일괄 과세하기 때문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금융비용과 행정비용이 감소한다. 수입 원유와 수출 석유제품간 과세 및 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보세공장 특허받은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배관을 통해 종합보세구역 지정받은 오일탱크터미널로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송유관을 통한 보세운송절차를 7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향후 창조경제 에너지 부문 선도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을 적극 지원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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