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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조사역량강화 위해 형사소송법 특강
부산세관, 조사역량강화 위해 형사소송법 특강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6.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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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전문가’ 부산지법 영장전담 판사 초빙
 부산세관 직원들이 절차법인 형소법 강의를 경청했다.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이 지난 16일 관세직원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및 최근 사법 동향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부산세관 조사국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세관조사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인권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강연했다.
 
부산세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사범·마약사범·대외무역사범·지식재산권침해사범·외환사범을 단속하고 있다. 
 
차두삼 세관장은 “앞으로 세관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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