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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신설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신설돼야
목적세 신설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신설돼야
  • NTN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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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초기단계서 조세수입 확보한 긍정적 측면도 있어

지방재원배분문제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

세제개혁의 과제 - 목적세 개편을 중심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비단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위 저출산 목적세 등 세수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는 “목적세는 합리적으로 사용되면 정부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어 “특정세목과 지출을 연계시킴으로써 한편으로 정부지출의 수준을 납세자가 경정하게 만들고 다른 한 편으로 공공서비스의 수익자가 그 부담을 감당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에 3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가 다가오는 등 지방자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방재정분권화도 커다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지방에 권한과 재원을 이전하는 것에만 국한돼 이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세제개혁의 과제: 목적세와 지방세 개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장기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 △조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 심도 깊은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 목적세는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돼

세미나에 앞서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 자리는 장기적인 조세개혁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한 국가의 조세정책은 이제 국내사정만 고려해서 입안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고 밝혔다.

노 원장은 이어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를 인하함에 따라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며 “세제개편에 대해서 논의할 때 좀 더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적세에 대해 공동발표를 한 Richard M. Bird교수와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공통적으로 “목적세의 경우 조세저항을 피하면서 세수를 증대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것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세 중 목적세로 분류되는 것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으며 예전에는 방위세라는 것이 있었다.
2005년 국세세입예산에는 교통세가 11조4천여억원, 농어촌특별세가 2조6천여억원, 교육세가 3조9천여억원 등으로 약 18조원 가량 된다.

특히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목적세 세수는 전체세수의 17%가량을 차지, 목적세의 기능이 세수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어 “지방재정이나 교육에 할당된 부분까지 합하면 전체세수의 35%가량이 특정목적에 결부되어 있지만 이러한 특정부문의 세출수준이 목적세 수입의 변동과는 대체로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와 Bird교수는 목적세가 원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도하는 지출의 목적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함 ▲조세와 지출의 연계가 선명해야 함 ▲그 연계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현실에서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조세저항을 피하고 세수를 증대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목적세가 적지 않아 목적세가 지향하는 분야의 지출수준이 목적세 수입의 변동과 대체로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김상겸 연구위원은 “목적세 개편을 얘기하면서 대부분은 목적세를 보통세화하자는 주장이 많다고 할 수 있다”며 “이 외에도 목적세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현재 목적세는 ▲목적세가 필요 없어도 재원을 따로 운영할 가능성이 잔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예산절감의 인센티브가 없는 점 ▲교통세의 경우 교통특별회계 내의 배분비율도 사전에 정해져 2중의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세목정비 이뤄져야

이처럼 목적세의 문제점이 많은 점에도 불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주성 교수는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목적세의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의 역할을 한 긍정적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목적세에 대해 각계 전문가는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했다.
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목적세를 정비한다면 이는 지방이전재원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으므로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재원재조정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방세 재원으로 이용되는 교통세를 보통세화하면 지방교부세 재원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이 경우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율의 인하조정 등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세와 농특세는 sur tax의 형태로 부가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정비하면 본세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내국세의 비중이 커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방교부세의 재원도 늘어나게 돼 중앙정부의 세수가 감소하므로 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원 이화여대 교수는 “목적세 세입구조나 농특세처럼 용도가 넓고 애매한 지출구조는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어 “교통세와 같이 원래의 목적세 의도에 부합할 수 있는 세목은 좀 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교수는 “최근 세수부족으로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제안들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개방환경에 부합하는 조세구조의 전환을 모색하는 총체적 세제개혁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경제적 합리성을 외면한 땜질식 목적세 신설은 좋지 않은 세금의 교과서적 전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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