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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의 세무사, 무료 절세가이드교육 ‘화제’
황선의 세무사, 무료 절세가이드교육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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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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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도 사비 털어 구입, 찾아가는 서비스로 감동연출
황선의 세무법인 정명대표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가 17일 종로구 낙원동 국선도 총본관 3층에서 수임업체 사장 및 경리직원을 대상으로 ‘세금절약 가이드’ 무료교육을 실시,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황 대표세무사는 오후2시30분부터~5시30분까지 에어컨도 고장난 상태에서 3시간 동안 땀 흘리며 강의를 펼쳐 참석한 50여명의 납세자들로부터 감동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

강의시간 중간 중간 졸음을 쫓기 위해 배꼽을 잡는 ‘와이 담’까지 삽입시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고객사랑을 열정으로 보답했다.

황 대표세무사가 주제한 강의는 국세청이발간해 17만부나 팔린 베스트셀러 ‘2010 세금절약 가이드 1,2권’과 ‘부동산과 세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의 포인트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등이 정규영수증으로, 3만원 초과경비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가산세 2%없음 ▲전기, 전화, 핸드폰, 도시가스 요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만 영수증매입세액 공제 ▲건물주가 일반사업자가 아닌 경우(간이과세자) 임대료 및 관리비를 온라인으로 보내고 간이영수증 꼭 챙겨야▲1만원 초과 접대비(국외제외)는 반드시 정규영수증만 인정(법인은 법인명의신용카드만 가능하며, 위장가맹점 인정 안됨)되고 경조사비는 정규영수증 없이 20만원까지 인정 된다. 또 화환 및 조화대는 계산서 받아야 접대비 인정 등 납세자가 꼭 챙겨야 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절세부문 13가지를 골라 중점강의 했다.

황 대표세무사의 세금절약가이드 교육은 매년 1~2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교재 150여권 (1인 당 3권, 가격 7000원)을 사비로 구입해 고객들에게 무료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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