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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악영향,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수정 불가피
주택시장 악영향,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수정 불가피
  • 日刊 NTN
  • 승인 2014.05.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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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감대 형성, 6월 임시국회서 수정…문제는 세금 감면 내용 ‘디테일’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 모두 2주택자의 전세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과세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건 2주택자 전세임대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부부합산 3주택자에게만 과세하던 것을 부부합산 2주택자로 확대하는 안을 만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상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26 임대차지상 선진화 방안의)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세금이 문제”라며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 구매 구매심리가 더욱 얼어붙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 입법안을 세밀히 파악해 심의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측 김현미 간사는 “주택 세 채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이 한 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게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1가구1주택’ 규제를 폐지하고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식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향방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도정법 개정안 등은 재건축 투기를 우려한 야당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12년 9월 이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집주인의 전․월세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먼저 도입돼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수용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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