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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밥통 깨지나…신분보장제 예외대상 확대
공무원 철밥통 깨지나…신분보장제 예외대상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4.05.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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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 구체안 조율중… 60세 전 조기퇴출로 공직사회 긴장 조성

청와대와 정부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복지부동·무사안일주의를 깨기 위해 현재 1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는 ‘공무원 신분보장제 예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의거해 유지돼 온 공무원 신분보장제를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는 ‘공무원은 형을 선고받거나 비위 적발로 징계 처분되는 경우’가 아니면 정년(60세)까지 신분이 보장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초쯤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담화 등을 통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공무원 신분보장 예외 대상을 국장급인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헌법(제7조)에 근거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보장제를 아예 무력화시킬 수는 없지만, 책임과 권한이 큰 고위 공무원들은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함으로써 고시만 통과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낡은 사고방식과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된 복지부동 태도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1475명에 달한다.

정부가 이처럼 공무원 신분보장제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 철밥통'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팽배되고 현재의 공직사회가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것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공직사회를 ‘무풍지대’로 만듦으로써 무책임·무능력 관료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관피아' '철밥통' 등 부끄로운 용어를 완전히 추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확실한 개혁 방안을 만들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의 풍토를 근본부터 뜯어 고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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