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회에 관련 업무 보고서 제출
세금 통한 재분배 효과 OECD 평균의 15% 불과
세금 통한 재분배 효과 OECD 평균의 15% 불과
기획재정부는 제 289회 임시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13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세(사회보장 기여금 포함)로 인한 소득 불평등도 감소 효과는 우리나라가 0.005인 반면 OECD 평균은 0.032로 우리나라보다 6배 이상 높았다.
공적이전소득(개인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얻는 수입,국민연금 등)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도 감소 효과도 한국이 0.011인 반면 OECD 평균은 0.078이었다.
한 나라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공적이전소득이나 직접세(소득세 등),사회보장 기여금 등에 주로 의존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은 주된 이유는 공적이전소득 및 조세(사회보장 기여금 포함)의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공적이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도입 시기가 우리나라는 1988년으로 스웨덴(1913),프랑스(1928),독일(1928),영국(1908),미국(1939),일본(1939) 등에 비해 훨씬 늦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국민연금 도입 시기
-한국:1988년
-스웨덴:1903년
-프랑스:1928년
-독일:1928년
-영국:1908년
-미국:1939년
-일본:1939년
전체 임금 대비 소득세 부담률(4인 가족 근로자 기준)도 OECD 국가 평균이 10.4%인 반면 우리나라는 2.4%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도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밖에 불요 불급한 비과세 감면, 소득 공제 축소 및 세원 투명성 높이기를 통한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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