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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1조원대 이란 자금 부당지급 '논란'
기업銀, 1조원대 이란 자금 부당지급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4.05.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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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지난해 9월 징계사실 뒤늦게 밝혀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이란 관련 자금을 부당 지급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조원대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 의혹과 관련한 중계무역 대금을 제3자에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문책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 무역업체 A사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의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한 결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적발했다. 법원은 해당 업자에게 징역 등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은행이 외환 거래에 수반된 현물 이동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파악했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기업은행 B지점은 2011년 2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A사가 총 87건, 9억9600만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해 수출하는데 관련됐다. 이 지점은 A사가 수입 대금을 거래 당사자인 수출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지급(또는 수령)을 할 경우, 한은 총재에게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란은행 계좌 1조원대 위장 거래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기업은행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있어 지난해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란혁명수비대가 한국에서 돈세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에너지 기업 페트로시나 아리야가 한국의 한 대형 은행에 작년 3분기 기준 13억 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 원화 예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페트로시나 아리야는 혁명수비대가 소유한 이란 최대 건설사 하탐 알-안비야의 위장 기업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하탐 알-안비야와 그 산하 석유·천연가스회사 세파니르가 유엔 제재대상에 오르자 세파니르의 이름을 감추고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세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등에 개설된 계좌는 한국과 이란의 교역을 위해 양국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란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수입대금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주 계좌에 넣으면 대이란 수출업체가 수출 대금을 빼가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들 은행 계좌에는 약 5조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은행이 이란 관련해 제재를 받은 이후 추가로 문제를 포착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일부 거래에서 확인 과정이 미흡했을 수는 있으나 이란 자금 돈세탁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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