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타란툴라 소송 승소 ‘상용화시 위험 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이 3년여 동안 법정공방 끝에 타란툴라 거미 통관보류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애완동물로 판매하는 상업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세관의 통관보류 처분은 적법하다”며 인천공항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 3월 수입업체 A사는 인천공항세관에 ‘타란툴라 거미(신고품명 : Red Knee Tarantula, 학명 Brachypelma Smithi)’ 60마리를 신고했다. 일부 아프리카산 타란툴라 거미의 독액은 사람 생명에 위협적이다. 세관 측은 안전성을 입증받은 바 없다며 보류했고, 수입업체는 인천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A사는 2011년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했지만, 인천공항세관은 상고심에서 ‘관세법 237조 국민보건 위해 및 안전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보류가 가능하다’를 중심으로 법리를 전개해 승소를 최종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거미의 독성이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 등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상용화될 경우 자연증식을 통해 개체 수가 늘어 위험도가 높아지며 ▲일부 국가에선 타란툴라 거미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국민보건과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독성이 있는 동식물 등에 대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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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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