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건물건립 명목 기부금 모집관행에 제동
조치대상 병원은 가톨릭학원(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아주대의료원) 등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내지 이들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들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2009.9.28.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합의가 있은 후 약 5개월간 보강조사(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의결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법위반 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세대학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 등 4개 대형종합병원은 ‘05.3월~’08.5월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건물건립,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
이는 대형종합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며, 대형종합병원의 기부금 제공요구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도 한결같이 건물신축 등을 위한 기부금 요구에 대해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는 데 있어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조치와 함께 2010.4.1.부터 시행되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가 병원의 건물 증․개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병원별 조치내역은 △가톨릭중앙의료원(시정명령․ 과징금 3억3천만원) △연세의료원(시정명령․ 과징금 2억5천만원)△서울대병원(시정명령)△아주대의료원(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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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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