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손창용 세무법인 지율 대표의 ‘2013 귀속 종소세 신고 체크리스트<2>
손창용 세무법인 지율 대표의 ‘2013 귀속 종소세 신고 체크리스트<2>
  • 日刊 NTN
  • 승인 2014.04.24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기간(5월 31일)이 도래했다.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시험 출제위원이며 소득세분야 전문세무사로 알려진 손창용 세무법인 지율 대표가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했다. 손 대표의 체크리스트는 자칫 실수하거나 놓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체크포인트는 ▲결산 재무제표상 세무조정 항목 확인 ▲세무조정사항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반영 ▲중소기업 여부 ▲계정과목중 적요내용과 세법과의 관계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집중분석해 본다. /편집자주

세제혜택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 규정 잘살펴야

경비 등 지출증빙 5년간 보관…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5. 중소기업여부 입력
1) 개념정리
(1) 중소기업여부:중소기업/비중소기업.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며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하여 사업소득 및 세액계산 등에 있어 상당한 혜택1)이 주어지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2)으로 할 것.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중소기업기준 이내일 것.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상시 사용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상시종업원수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 미만, 매출액 1천억 미만, 자산총액 5천억미만)이내일 것.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④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내에 해당할 것.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며,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졸업기준에 해당되거나 또는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최초 중소기업 규모초과의 경우.

㉠ 최초 유예기간 적용이후 판단기준.


2)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운영.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회사등록사항 중 [16. 중소기업여부]인데 법인세법과 달리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기본서식규정이 없으므로 실무상으로 법인세법상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이래의 설명은 모두 법인세법상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에 대한 내용이다.
①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순서대로(01~02)해당사업란에 기준경비율코드와 해당 사업수입금액을 기입한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사업수입금액이 모두 기타사업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부적합으로 표시한다.


6. 계정과목 중 적요내용과 세법과의 관계
1) 개념정리.
계정과목에 등록되어 있는 적요의 내용이 각종 신고서식 작성 및 세무조정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적요의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전표 등을 입력하여야 각종 신고서식 등이 정확하게 작성이 된다. 간혹 전표 입력시 적요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적요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정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은 각 계정의 적요내용과 세법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7. 경비 등 지출증빙에 대한 세법규정
1) 개념정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적성 또는 수취하여 이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 증빙서류라 함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한다)을 의미하며 정규증빙서류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전표를 입력함에 있어 거래증빙서류가 정규증빙서류인지 아니면 비정규증빙서류인지여부와 정규증빙서류수취제외대상인지여부 등을 판단하여 정리하여야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경비등의 송금명세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무조정시 정확한 가산세를 계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정규증빙서류)
①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④ 현금영수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거래건당 금액(부가세 포함)11)이 3만원 미만인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한함)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③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⑥ 비영리내국 외국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⑦ 농 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⑧ 원천징수대상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함).
⑨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가산세의 부과.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증빙불비가산세).

또한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3)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운영.
(1) 일반전표 입력방법.
①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②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전표 입력시 거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입력함으로서 법인세 및 소득세계산시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


㉠ [1. 해당사항없음]의 경우.
ex) 직원소유의 차량을 매입한 경우 -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해당.
㉡ [2. 명세서제출대상거래]의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이다. 이에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전표를 입력할 때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ex) 직원회식비를 1,000,00원 지출한 경우로서 간이영수증 수취한 경우.
전표입력시 카드계좌 사용여부에서 [부]를 선택하고 [2.명세서제출대상거래]를 선택하면 관련 거래처를 등록하는 [영수증수취/사업용계좌등 등록-조회 및 등록]창이 나타나며 기존에 등록된 거래를 찾아서 등록하거나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등록한다.
㉢ [3.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의 경우.
이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세법에서 정규증빙수취의무의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서 지불한 대가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예외의 사유를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일반전표를 입력할 때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ex) 차입금 이자 1,000,000원을 지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명세서 제출제외 대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하며 특히 [(33)송금명세서 제출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송금한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등을 기록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ex)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0,000원을 송금하여 지출한 경우

(2) 영수증 수취명세 및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
일반전표입력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관리-결산및 재무제표]메뉴에서 영수증수취명서 및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한다.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개인조정-종합소득세신고서-가산세액계산서(구)]메뉴에서 작성한다.

8. 상속이 발생한 경우 과세문제
① 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실무상 5월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상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전체수입금액이 상속인에게 제공되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무시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간 및 확정신고기한.

④ 상속인의 경우 기장의무 판정 등.


⑤ 상속재산 중 자동차가 있는 경우엔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2장 세무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수입금액조정 등 관련 유의사항
수입금액조정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인식된 수입금액 즉 매출액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으로서 총수입금액은 모든 세무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조정을 가장 먼저 수행하야야 한다. 이러한 수입금액조정은 개인조정 메뉴에서는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조정(1,2),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기업회계상의 수입금액(결산서상에 반영된 수입금액)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을 비교 검토한 후 세무조정을 통하여 기업회계상의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15)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서식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