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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大法에 반기…“장례식장 음식제공 부가세 내라!”
심판원 大法에 반기…“장례식장 음식제공 부가세 내라!”
  • 日刊 NTN
  • 승인 2014.04.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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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어…부가세 면세 안 돼”

조세심판원이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심판원은 4일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부가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조심2014전0976, 2014.4.4).

하지만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밝힌 판결과는 상충하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뤄지므로 부가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대법2013두932, 2013.6.28).

이는 장례식장에서 제공된 음식용역을 부가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유사 소송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번 사안에서 심판을 청구한 A법인 역시 1993년부터 충청북도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해 온 법인이었다.

A법인은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세 과세사업으로 보고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세 OOO원을 신고·납부했는데, 작년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해 처분청에 경정(환급)청구했다.

처분청은 장례식장업자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년 10월 30일 이후 공급분부터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봐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을 근거로 2013년 11월 25일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년 1월 28일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법규과-814, 2013.7.16)에 대해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가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판원은 종전 심판례(조심2009서4248, 2010.1.15 · 2013중2874, 2013.11.29)를 들어 장례음식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음식물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A법인이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심판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을 내렸음에도 향후 행정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을 감안할 때 최대 3년치 세금과 환급가산금을 한꺼번에 돌려줘야 할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환급 금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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