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 통해 신청
관세청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2차 관세조사 유예제도 시행에 나섰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1차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접수한 데 이어 추가적인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이달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 간 추가 접수한다.
관세조사 유예의 신청 요건은 2013년 수입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이고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2014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이상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다.
15~2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비율 계산시 가중치(1→1.5명)를 부여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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