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정처분으로 미납부세액 없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못 해”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세액이 경정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질의자 A는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은 후에 경정청구(환급신청) 했는데, 경정결정 당시 신고누락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바 있다.
한편 A는 신고누락 소득금액과 경정 청구사유(비용신고 누락)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는 경정청구에 의해 결정세액이 감액될 때, 경정결정 당시 부과되었던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경정청구에 의해 감액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1조 1항 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처분이 있었다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징세과-1803, 201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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