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교통세 탄력세율 인하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12일 경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 인상과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으로 사용되는 주행세의 세율인상에 따라 추가적인 유류세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정부 각급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다음달 1일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이ℓ당 365원에서 404원으로,교통세에 부가되는 주행세율이 24%에서 26.5%로 각각 인상된다. 하지만 탄력세율 적용으로 경유는ℓ당 351원으로 조정된다.
이처럼 주행세율 인상액이 탄력세율 적용으로 상쇄돼 추가적인 유류세 부담 증가는 없으나 경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 인상으로 경유의 세부담 및 소비자가격은 7월부터ℓ당 약 52원이 상승하게 된다. 반면 휘발유의 세부담 및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다.
정부가 지난해 7월 확정한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르면 경유에 대한 세율은 현행ℓ당 365원에서 올해 7월 404원으로,내년 7월에는 454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한편 당정은 지난해 12월 택시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 7월부터 택시·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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