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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 수수료 법제화 시급하다”
“세무서비스 수수료 법제화 시급하다”
  • jcy
  • 승인 2010.01.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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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회,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조세포럼개최

정구정 이사장 “징세비 세무사에 떠넘기는 징세행정 개선돼야”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회(이사장 정구정)는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함께 18일 오후1시 한국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납세협력비용 전가실태 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이란 주제로 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구정 이사장<사진>은 토론에 앞서 “지난해 과세당국이 OECD 국가 중 한국의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높다고 발표하자, 언론에서는 마치 납세협력비용이 전부 세무사에게 주는 비용이고 세무사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많아서 한국의 납세협력비용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보도됐다”며 “과연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자들이 세무사들에게 많은 세무수수료를 지불함으로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과세당국이 납세자에 대한 많은 협력의무를 부과함으로서 발생된 것인지, 납세협력비용의 증대원인을 분석하여 납세협력비용의 축소 방안을 찾아보고, 과세당국의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납세자와 세무사간에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지 않도록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조세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조세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납세협력비용의 증대원인은 과세당국이 징세비를 축소하기 위해 과세자료 수집과 징세편의 등을 위한 사업용 계좌사용,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지급조서 제출의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등 납세자에게 많은 각종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야기된 것으로 정부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시키려면 과세당국이 징세비를 납세자나 세무사에게 떠넘기는 방식의 납세협력비용 증대를 가져오는 세제와 세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납세협력비용의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또 “현재 세무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저렴한 가격에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납세자는 자체 내부비용과 대비하여 낮은 세무수수료 지불로 비용대비 편익이 커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고 있으며, 과세당국 또한 세무사들의 세정협력에 따라서 징세비를 절감하여 왔는데, 정부는 마치 세무사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세무수수료를 받음으로서 납세협력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납세협력비용의 축소를 위하여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의 증대원인과 책임을 세무사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라고 지적 했다.

이 날 조세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조선대학교 이계원 교수는 “납세협력비용 전가실태 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는 ”최근에 일용근로자지급조서제출, EITC자료제출, 수입금액명세서작성제출, 사업용계좌개설 등과 같은 새로운 납세협력 의무가 증가되어 납세자가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은 증가되는데 반하여,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징세비용은 꾸준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착안하여 새로운 제도신설과 간소화 방안에 대한 징세자, 납세자, 세무대리인 간의 비용증가 및 감소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에서 이 교수는 “최근 신설된 조세협력 의무와 관련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자로부터 세무사 등 외부 세무전문가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격화로 인하여 비용을 인상시킬 수 없고,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따른 정책적 지원마저 미흡하여 세무서비스 시장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교수는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납세협력비용 증대를 가져오는 세제와 세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영세법인 개인유사법인은 발행능력이 안되는 등 현실적으로 납세자나 세무사에게 부담이 가중되므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사업용계좌제도 폐지, 징세행정위주의 가산세 제도의 정비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납세자에 대한 협력의무 부과는 세무사에게 전가되니 국가가 세무사에게 보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무전문가의 과대배출에 따른 과당경쟁에 원인이 있으므로 적정한 인원의 배출이 되어야 하고, 세무서비스는 다른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국가재정수입’과 ‘납세순응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사적재’이기 때문에 징세비 절감 등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국가가 협력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소득공제 또는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따라서 세무서비스는 다른 사적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에 맡길 수 없으므로 수수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과세당국에서는 증빙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징세비와 납세이행비, 납세협력비 모두를 포함하여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발생되는 ‘납세이행비용’과 납세의무 이외에 징세행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과세당국이 전가하는 비용은 ‘납세협력비용’으로 엄격히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과 ‘세무대리’라는 용어보다는 ‘세무서비스’라는 용어의 사용과 함께 기존의 ‘세무대리인’이라는 과세당국의 지칭보다는 ‘세무사’ 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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