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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中企 세제지원 ‘더 드림 중소기업 2014’ 시행
인천세관, 中企 세제지원 ‘더 드림 중소기업 2014’ 시행
  • 김현정
  • 승인 2014.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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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중소기업 세금 납부 담보 없이 6개월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이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완화 대책으로 ‘더 드림(The-Dream) 중소기업 2014’를 시행한다.

17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단계적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다.

‘더 드림(The-Dream)중소기업 2014’는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담보 없이도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까지 허용해주는 맞춤형 세정지원정책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인천세관에서는 ‘Welcome 중소기업 2013’을 시행해 23개 중소기업에 세금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150개 업체에는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17억 5800만원)을 찾아가도록 관세환급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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