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업무담당자들이 청사를 취득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세 납부를 제 때에 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 가산세 등을 납부한 것은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위 개발원의 업무담당자들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관할 지자체에 납부한 가산세도 개발원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
위 사건은 지난 2009년 12원 23일 개발원에서 근무하는 업무담당자 12명이 청사를 연부취득(3년간, 130억원) 하고도 부동산 거래신고(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취득세 등(연부취득시마다)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 가산세 등 1억 3900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3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개발원에 손해를 끼친 업무 담당자 12명에게 변상금(관할지자체에 기납부한 가산세 등 1억 39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그러나 개발원의 업무담당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27일 감사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 유무를 검토한 결과 위 업무관련자 12명은 개발원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변상 책임 요건 중 하나인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주의의무 위바을 의미 한다”면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개발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처리하는 업무로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이 최종 잔금납입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으로 오인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문적 세무지식이 없는 공공기관 직원이 연부계약의 개념과 연부 취득시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위 사람들의 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