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소득공제자도 근로장려금 지급…고소득 작물재배업 50억 이상 법인에 과세
부녀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부처협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21일 공포될 예정이다.
수정된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중복적용 받지 못하도록 했지만, 법제처 심사와 부처협의 과정 등을 거치며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차원에서 수정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으면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 후 근로장려금을 결정토록 했다.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 후 수업 교재비 범위도 조정됐다. 당초 안과 달리 학교에서 구입한 기타교재 구매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는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와 학교외 서점 등에서 구입한 도서만 포함됐다. 기재부는 "방과후수업 교재의 범위를 조정해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와 관련 농업회사법인 과세기준금액이 당초안 30억원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으로 변경됐다.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조치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그동안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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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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