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우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우
  • 최형호
  • 승인 2014.02.18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판원 “정확한 증거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가공용역 제공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조심2013중0364·2014.02.10)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거래처인 B사로부터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 받았다.

세무서장은 거래처 세무조사를 실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B사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처분청은 이를 B사가 청구인에게 임가공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첨부된 B사의 대표자 확인서와 송금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사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2년 9월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는 “2002년부터 주로 생활하며 지내다가 2006년 한국국적이 아닌 배우자를 만나 배우자가 종사하는 피부미용관련 일을 도우며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은 한모씨와 김모씨의 확인서에 의해서 나타나며, 거래처의 대표자인 A씨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2007년~2008년경 등으로 인민폐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당시 청구인도 개인적 사정으로 한화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수회에 걸쳐 환전을 해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와 환전거래를 한 경위는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서로 알게 됐고, A씨가 환전을 원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와 그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출한 쪽지에 의해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A씨와 환전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며 “송금시기에 관한 처분청의 주장 또한 제출된 쪽지가 환전을 논하는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쌍방 간에 주고받은 대화의 극히 일부라는 점, 그 후 카페에서 환전 관련내용 기재를 이유로 강제 퇴출돼 더 이상 카페활동을 하지 못해 쪽지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 등”에 비춰 환전거래사실은 송금내역으로 명백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신발가공 용역제공이 아닌 단순 환전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발 가공용역을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증빙 없이 단지 거래처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와 송금내역을 근거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체내역 제출 건과 관련 “청구인이 A씨에게 위안화를 지급할 때는 위안화 위조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만나 지급했다는 주장은 ‘은행에 입금돼 있는 현금의 위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금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이 돼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금액을 송금 받은 당일, 청구인은 A씨에게 환전해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처분청은 하지만 “A씨의 출입국내역에는 2009년 4월 25일 출국해3일 뒤인 28일에 입국한 사실밖에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실은 직접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힘들며 청구인이 원화로 받은 시기도 2009년 1월~3월 동안인 것으로 확인돼 횟수와 장기간인 것을 고려할 때 단순 환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구인이 A씨와 대화한 카페 쪽지를 제출했지만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이 송금 받은 금액이 임가공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 환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반면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고려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거래처의 대표자 확인서와 송금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거래처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시점과 금액이 청구인이 위안화를 인출했던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의 내용이 단순히 환전 거래한 것과 신발관련 임가공업 등 사업을 한 이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임가공용역 대가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