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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최대 관심사 ‘부상’
종합부동산세 최대 관심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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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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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 줄 잇고....과세취소 소송 집단적 움직임

납부 거부운동 확산 추세...지자체는 관망 중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내고 아울러 종부세 과세를 취소해 달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종부세를 둘러싼 이같은 법리 논쟁은 5.31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세해 향후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소송 준비 등 종부세 납부 거부운동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해 부동산관련 세금정책의 향후 운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주민 등 85명은 1일 “지난 2월 부과된 종부세는 위헌성을 내포한 부적절한 과세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역삼, 삼성, 송파세무서장 등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은 “종부세법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헌법이 추구하는 사유재산권 보장 및 공평의 이념,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과 구분할 이유가 없는데도 종부세법이 주택과 토지에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보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공시지가 3억원을 초과하는 나대지 등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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