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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보다 센 시행령?…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
法보다 센 시행령?…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4.02.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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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가맹사업법, 지난 4일 원안 수정된 시행령 각의 통과

관세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원안과 시행령 달라 진통
정부부처, 무분별한 의원입법에 따른 규제법안들 조정 필요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행정부에서 전면 손질돼 원안보다 후퇴한 시행령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은 일명 '편의점법'으로 불리우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이 법은 편의점주의 강제 영업시간 강요와 폭리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았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정 시행령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오전 1~6시로 정했다. 오전 1~7시로 돼 있던 지난해 10월의 입법예고안보다 1시간 줄인 것이다.

본사가 가맹점 모집 때 활용하는 '예상 매출액'도 과대 포장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됐다. 입법예고안에는 '예상 연간매출액' 최고액이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는 1.7배로 기준이 완화됐다.

아울러 시행령은 원안에 없던 조항들도 새로 신설되기도 했는데 점주에 대한 업체 쪽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심야영업 시간대 ▲예상 매출액 범위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등을 시행 3년 뒤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의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들에 일몰 규정을 둬 3년 뒤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2012년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개정안'의 경우 원안의 핵심 내용이 달라진 시행령이 발표돼 논란이 됐다. 재벌기업의 면세점 독식을 막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 원안은 재벌 면세점을 '면적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관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면적 기준을 '특허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재벌은 면세점 하나를 운영해도 규모는 규제 없이 키울 수 있다. 원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시행령이라며 법안을 재발의하기도 했다.
 
과거 영유아 보육비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 갈등도 시행령이 불씨가 된 사건이다.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만 올리기로 해 야당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경우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 설치와 준설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해 3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바람에 국회에서 무분별하게 통과된 법안이 현실성 없는 과도한 규제가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령은 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 지적은 과도하다“고 항변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대가 시행령에서 축소된 것은 심야시간대라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것 뿐"이라며 "의원입법이 정부입법보다 발의가 간단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남발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에서 수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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