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위반시 중과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금액 인하·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내달 2일 이후 잔금 치르고소유권 이전 경우 … 올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금액 인하·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내달 2일 이후 잔금 치르고소유권 이전 경우 … 올
또 6월 1일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로, 이날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인하된 과세기준금액으로 보유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인별 합산과세에서 내달 1일부터는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로 인한 세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부동산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취득세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올해 1월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거래만 해당되기 때문에 6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지난해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 인상 ▲과세방식 등이 변경 되는 등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우선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지난해 주택 9억원, 비사업용 토지 6억원, 사업용 토지 40억원이던 것이 주택 6억원, 비사업용 토지 3억원, 사업용 토지 20억원 등으로 인하, 적용된다.
지난해 50% 적용됐던 과표적용비율도 올해부터 70%로 상향조정되며 인별 합산돼던 지난해와 달리 내달부터는 세대별 합산 과세로 세금이 부과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이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5월 31일까지 부동산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보유세를 내야 한다.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6월 2일 이후 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올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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