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건의에 국토부 법률시행규칙 개정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사 인력범위 확충안을 만들면서 이같은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주 공포했다.
국토해양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무교육 강사의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에서 반영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관련업무 적격성을 따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사진에 세무사가 빠져 있음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왔다.
세무사가 중개업자 실무교육에 강사로 참여함으로서 세무사의 위상제고는 물론 투명한 부동산거래 확립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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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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