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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 ‘공동보험제’ 도입
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 ‘공동보험제’ 도입
  • jcy
  • 승인 2009.07.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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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보험사 23%인상요구에 올해 요율은 동결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이 협상 끝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20일 보험사와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마라톤협상 끝에 올해 보험요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사고청구자(세무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85대15의 비율로 부담하는 ‘공동보험제’를 도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정한 보험요율 책정을 위해 제도도입 6년만에 상위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한적 공개입찰을 실시 결과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금을 23%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보험사들의 요구가 전혀 근거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요구대로 인상해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협상 보험사를 선정하여 협의한 끝에 이같은 공동보험제를 도입키로 했다.

세무사회의 주장은 전체가입자의 96%에 해당하는 무사고 회원에게 인상보험료를 부담시키기 보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전체 보험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하고, 사고 청구자에 대해서는 공동보험료 85대15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보험제도는 일본 세리사협회가 오래전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공동보험제도를 적용 할 경우 세무사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15% 부담 및 차기보험 갱신 때 1년의 할증이 적용된다.

2009년 6월말 현재 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세무사는 4279명(법인150개 포함)에 보험료는 1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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