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등 법개정 건의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등 법개정 건의
  • jcy
  • 승인 2009.07.03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세무사회 ‘2009 세법개선안’ 뭘 담았나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는 시급히 개선되고 보완돼야 할 ‘2009 세법개선(안)’을 3일 기회재정부, 행정안정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세무사회가 담은 개선안은 모두 64개로 주요내용은 ▲경정청구 기간연장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간적용 제한 ▲다자녀 추가공제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에게도 적용 ▲사업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사업용계좌의 개설, 사용의무 예외인정▲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횟수 조정 ▲인정상여 처분대상 축소 등이다.

이밖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개선, 예정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가산금, 증가산금 적용의 불합리 등 총 64개 항목의 건의안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의 세법개정건의안은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에서 도출된 것으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검토와 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다음은 주요개선안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이유

▶경정청구기간연장= 국세기본법상 부과 제척기간은 사유별로 10년,7년,5년(상속증여세는 15년, 10년) 장기간인데 비해 경정 등의 청구기간은 3년 단기에 해당되어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하다고 지적,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법정신고 기간 경과후 5년 이내로 연장.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간적용 제한=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40%)와 결정 경정시기 불균형으로 인해 납세자부담이 과중된다. 따라서 개선안은 국세기본법 47조5의 규정에 의한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에게도 적용=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자가 자녀를 많이 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당위성이 미약하다.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함이 타당.

▶사업용 계좌의 개설, 사용의무 예외인정= 신용불량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용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소득세법 제160의5를 개정해 신불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제외.

▶인정상여 처분대상 축소=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4항)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 규정이 불명확하여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음.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개선=개선이유는 전자신고에 따라 인건비 등 부대비용 증가, 실질적인 혜택 받기 어려운 현실, 최저한세의 한계 등. 개정안은 납세자가 직접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각각의 세목신고 시 세액공제를 소득세, 법인세는 2만원, 부가세 각 1만원. 또 공제세목은 세무사의 부가세 및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증여재산 공제액의 상향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의 경우 3억원에서 6억원으로 2008년 상향 되었으나, 직계존비속간 증여 및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물가상승 및 경제규모 성장에 비하여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지적.
정영철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