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가 조사 후 제재수위 결정〃
특히 이들 두 업체는 공정위가 지난 3월 초부터 담합조사에 들어가자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유리와 KCC는 공정위가 지난 3월 초부터 담합조사에 착수하자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유리와 KCC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가격을 담합하는 사이 국내 판유리 값이 최대 40~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의 담합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은 아파트 평당 가격 등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상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두 업체는 가격담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관련 매출액은 1조원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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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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