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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특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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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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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선 기능 저해 조항 16개
국세청은 소비세 관련 업무량 축소를 위해 특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관서의 소비세 관련 업무량이 많다는 지적 및 일선기능 활성화를 위해 특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은 불필요한 보고 및 일선 기능의 자율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16개 조항에 대해서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일선관서 종사직원을 통해 개정된 내용들을 숙지토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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