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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KT에 과태료 2억3000만원
금호아시아나·KT에 과태료 2억3000만원
  • jcy
  • 승인 2009.06.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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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위반 13사 18건 위반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금호아시아나와 KT소속 기업 집단 중 공시의무를 위반한 13사 18건에 대해 총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2008년 3년간 금호아시아나와 KT의 각 10개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점검결과 공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11개 계열사에서 1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1억5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시위반 세부내역을 보면 금호산업의 400억원 자금 차입 등 주요내용 누락이 2건, 금호오토리스의 50억원 기업어음 매입 등 미공시가 8건, 대우건설의 471억원 보험가입 등 지연공시 3건 등이었다.

KT는 4개 계열사 5건의 공시위반으로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위반내역은 미의결 2건, 지연공시 3건 등이었다.

위반비율(공시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 비율)은 직전 점검연도인 2003년에 비해 금호아시아나는 41.6%에서 10.7%로 큰 폭 감소했고, KT는 33.3%에서 26.3%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점검한 현대차, 현대중공업, GS, 한진의 평균 위반비율인 1.7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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