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신문고시의 존폐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 "이르면 8월말 신문고시 존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 즉 불법경품과 무가지 등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경품과 무가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과징금은 2340만원으로 전년도 8억9600만원과 비교할 때 무려 1/40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