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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고시 존폐 여부… 8월말 결정〃
공정위, 〃신문고시 존폐 여부… 8월말 결정〃
  • jcy
  • 승인 2009.06.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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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신문고시 제도가 오는 8월말을 기점으로 존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신문고시의 존폐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 "이르면 8월말 신문고시 존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 즉 불법경품과 무가지 등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경품과 무가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과징금은 2340만원으로 전년도 8억9600만원과 비교할 때 무려 1/40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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