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림건설·세광종합건설·코넷 등 3개…시정명령
23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갑림건설(주)과 어음 할인율을 미지급한 세광종합건설(주), 그리고 서면미교부행위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한 (주)코넷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갑림건설은 지난 2007년 3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7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업체는 법정 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 3870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0만원을 주지 않았다.
반면 세광종합건설은 14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뒤 기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이 역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억 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넥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산정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근절 및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