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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소비자 피해…전년대비 80%↑
상조업 소비자 피해…전년대비 80%↑
  • jcy
  • 승인 2009.06.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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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5곳 중 1곳…재무상태 심각〃
상조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속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조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 묶여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8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54건으로 55.6% 늘어났다.

특히 연간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04년 91건에서 2008년 137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계약해지 거절이나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 서비스 불만족 등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국내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269개 업체에 약 276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들의 납입금 잔액은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파악되지 않은 상조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회원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또한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업체는 161개로 60%에 달했다. 아울러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고객 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심각한 곳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해 10월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등 설립과 영업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지난 3월에야 국회에 제출됐지만, 6월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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