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5곳 중 1곳…재무상태 심각〃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8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54건으로 55.6% 늘어났다.
특히 연간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04년 91건에서 2008년 137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계약해지 거절이나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 서비스 불만족 등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국내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269개 업체에 약 276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들의 납입금 잔액은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파악되지 않은 상조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회원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또한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업체는 161개로 60%에 달했다. 아울러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고객 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심각한 곳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해 10월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등 설립과 영업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지난 3월에야 국회에 제출됐지만, 6월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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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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