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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경쟁 금지 대전주류도매협회 시정명령
거래처경쟁 금지 대전주류도매협회 시정명령
  • jcy
  • 승인 2009.06.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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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회피 위한 ‘상도의 준수안’ 마련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는 16일 소속 주류판매업 회원들간에 거래처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한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가정용 주류시장에서 회원들끼리 기존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가정용시장 상도의 준수안'을 만들어 시행했으며, 지난 1월부터는 업소용 주류시장에서 거래처에 냉장고를 제공하거나 회원들끼리 거래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흥시장 상도의 준수안'을 만들어 이를 이행토록 했다.

또한 협회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영업일과 휴무일 등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난 4월1일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 회원들이 이를 지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의 이런 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전의 주류도매시장에서 사업자들간 거래처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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