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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 시정명령
공정위,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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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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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전북 전주 소재 성원건설(주)과 성원산업개발(주)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원건설(주)은 수급사업자인 (주)성원토건에게 지난 2006년 9월 위탁한 '안양 비산동 주상복합건물의 토공 및 흙막이공사'와 관련, 대금 5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성원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성산종합건설(주)에게도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위탁한 '지하주차장 균열누수보수공사' 등 하도급공사와 관련해 대금 1억9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일삼았다.

이와 함께 성원산업개발(주)는 수급사업자인 성산종합건설(주)에게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위탁한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 성원상떼빌 '지하주차장 균열ㆍ보수공사' 등 하도급공사 대금 5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성원건설(주)과 성원산업개발(주)에 대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이 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연 25%의 지연이자 등을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원건설(주)은 지난 4월에도 총 3건 7억60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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