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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한 전화권유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소비자 현혹한 전화권유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 jcy
  • 승인 2009.06.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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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텔레마케팅업체 검찰 통보
창립기념행사나 추첨이벤트 행사 등을 가장해 콘도이용권과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판매한 21개 전화 권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비자를 현혹해 콘도이용권과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판매한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스카이리조트와 설악비치, 오션벨리, 현대경포콘도,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등 6개 콘도이용권 판매업체와 케이지홀딩스,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유피에이, 시사피엔씨, 크레조인, 미니월드, 도서출판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멀티랭귀지코리아, 배제원 등 11개 어학교재 판매업체를 비롯해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티브로드기남방송 등 4개 초고속인터넷 판매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사은품 제공이나 이벤트 당첨, 특별 할인, 계약 후 즉시 해지 가능 등을 앞세워 고객들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콘도숙박 업체들의 경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특별 사은행사 추첨이벤트에 당첨됐다. 당첨자에게는 무료숙박권과 콘도회원권이 무료 제공된다”라는 미끼로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상품 반환에 수반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환하면 반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상품의 대금을 환급하고 환급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할 경우 택배비 등 상품반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제재를 통해 콘도 예약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 및 소비자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텔레마케팅 이용 주의사항으로 ▲전화설명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무료’, ‘보장’ 등은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신용카드번호 요구시 거절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멸실하지 말 것 ▲피해발생 시 공정위, 소비자원, 검찰에 신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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