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
100점 넘으면 남기연장, 담보면제 등 혜택
100점 넘으면 남기연장, 담보면제 등 혜택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를 더욱 활성화를 하기 위해 점수별로 차등 하는 세금포인트카드를 내달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금포인트카드는 포인트에 따라 플래티늄, 골드, 실버 등 일반 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차등 발급되며 대상은 포인트가 5000점 이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 2004년부터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으로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납세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세금포인트제도는 납세자가 2000~2004년까지 5년간 각종 소득세(이자·배당소득은 제외) 납부액 10만원당 1점을 제공하고, 점수에 따라 세금 납기 연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자진신고자와 봉급생활자는 세액 10만원당 1점, 자진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뒤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10만원당 0.3점이 각각 부여된다.
세금포인트가 100점이 넘으면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때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1000점 이상이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전화나 팩스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6가지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해 직접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개인별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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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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