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헌재, 종부세 권한쟁의 각하 결정
헌재, 종부세 권한쟁의 각하 결정
  • 33
  • 승인 2006.05.25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초 납기가 기산점 될 수 없어”

향후 납세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가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시 22개 구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인들이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을 청구,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은 2005년 1월5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됐으므로 청구인들은 당시 자신들의 권한침해 내지 권한침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법률이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되는 시점은 법률 시행 후 도래하는 최초의 납기일이라고 주장,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의 납기가 이 사건의 기산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법률이 공포·시행돼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침해 여부를 알았음이 분명한 2005년 1월5일이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해당돼 그 기간이 경과한 2005년 7월1일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권한쟁의 청구는 종부세법에 대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가리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부과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해당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또 해당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