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업 부실채권 인수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설치될 구조조정기금 관련 변경사항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따라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업무수행을 위해 출·투자한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는 캠코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자산 인수대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협의해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구조조정기금 잔여재산을 국고에 반환할 경우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을 미리 작성해야 하며 반환 이후에는 결산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잔여재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물로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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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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