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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출자회사 자산 직접 관리한다
캠코, 출자회사 자산 직접 관리한다
  • jcy
  • 승인 2009.05.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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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거나 투자한 회사의 자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캠코가 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업 부실채권 인수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설치될 구조조정기금 관련 변경사항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따라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업무수행을 위해 출·투자한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는 캠코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자산 인수대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협의해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구조조정기금 잔여재산을 국고에 반환할 경우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을 미리 작성해야 하며 반환 이후에는 결산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잔여재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물로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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