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간소복 착용기간 1개월 늘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간소복 착용 기간을 이달 25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올해에는 매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던 간소복 착용기간을 1주일 앞당기고 종료도 3주일 이상 늦춰 전체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간소복을 1개월 더 입을 수 있도록 했다.
간소복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율에 따라 착용토록 하고 일반 행정부서의 경우 노타이, 반팔 와이셔츠 등 단정한 복장이 권장된다.
다만 외빈 접견이나 공식행사 참석 등 의전이 필요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경찰·소방·교정·관세·우정 사업 등 유니폼을 입는 직종도 종전대로 유니폼 착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민원인들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노출이 심한 복장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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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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