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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정인턴 채용 때 나이·학력 제한은 차별”
인권위, “행정인턴 채용 때 나이·학력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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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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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시정 권고...평등권침해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인턴 채용 때 학력과 나이제한을 둔 현재 규정에 대해 차별행위로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민모씨(37)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안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전문대졸 이상’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로 지원자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인권위에 “행안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개별기관이 나이와 학력을 제한하지 않고 채용할 재량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행정인턴십은 대졸 미취업 청년을 위한 경력 형성 프로그램으로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청년층에 대한 우선적 대책이 필요했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형별·특성별 세분화 정책이어서 나이와 학력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돼 학력과 나이를 제한, 행정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국가의 역할은 구분돼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국가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학력 및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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