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통관 비율 15%까지 인하
특히 극동지역에서 중고차 수입에 한해 적용되던 수입제품 ‘최저가격 신고제’를 일반 모든 제품에 대해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조금이라도 불법으로 의심스러운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몰수 등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중앙 세관은 보따리 상들에게 부여하던 면세특혜는 러시아내 부족했던 소비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제는 이러한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 됐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올해 말까지 현재 불법통관의 비율을 1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관 당국은 이에 대해 “현재의 불법 통관비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통관 비율을 15%까지 낮추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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