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세무조사도 9월말 이전 마무리 세수 연결
7월 부가세 확정신고도 이달부터 조기 관리 체제 돌입
7월 부가세 확정신고도 이달부터 조기 관리 체제 돌입
그동안 경제살리기 지원세정에 전념하던 국세청이 이처럼 본연의 업무인 ‘세수관리’, 재정확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올 세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 지난해와는 아주 상반된 상황이 됐다.
국세청은 당면한 올 세수확보를 위해 치밀한 세무관리에 착수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부문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일선에 당부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는 세수확보 방안은 우선적으로 자납세수 극대화에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소관 올 세입예산은 16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157조5000억원보다 4.3%(6조8000억) 증가한 규모로 국내외 경기와 정부 감세정책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주요 신고와 세목별 세수확보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당장 내달 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정밀 사전신고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수입금액 누락과 허위비용 여부 등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사전신고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보내 성실신고 대열에 합류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올 세무의 중요한 분기점인 7월 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아예 이달부터 조기신고관리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부당환급을 철저히 근절하고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보수집과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전체 세수 약 4%대를 점유하는 체납에 대해서는 현금정리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매월 상시정리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세무조사와 과세자료 처리는 그 일정이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세무조사 세수와 과세자료 처리를 통한 세금이 올 세금으로 잡히려면 적어도 11월까지 고지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에 세수실익이 높은 자료와 조사부터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세수실익이 높은 과세자료의 경우 고액상속자료와 증여자료, 양도실가자료, 위장가공자료, 매출누락자료 등이 해당된다. 또 세무조사도 고지전 선행절차 등을 감안해 세수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사의 경우 가급적 9월말 이전에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도 정교하고 치밀해 진다.
국세청이 법인세원 관리에 있어 취약업종과 소득탈루 개연성이 많은 거래유형에 대해 시선을 쏟고 있다. 숨은세원 발굴과 과세형평성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 이른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계산서 자료상 증가와 가공계산서를 활용한 카드캉 행위,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실태분석과 함께 관리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지역별 대표 면세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출하단계부터 최종소비까지의 유통과정 및 계산서 수수실태를 다각도로 점검․분석해 정교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주요세원 관련 법인과 호황업종 법인, 취약업종 법인, 문제점 과다법인 등에 대해서는 안내항목 뿐만 아니라 기업주 재산과 소비지출 분석 등을 통해 불성실 사업자를 철저히 색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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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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