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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보수교육 '국세청장 보고의무' 폐지
세무사 보수교육 '국세청장 보고의무' 폐지
  • jcy
  • 승인 2009.04.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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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응시수수료 '현행 1→3만원'상향조정

재정부, '세무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고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 보수교육실시에 관한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세무사 응시수수료가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의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세무사의 보수교육)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회장은 세무사 보수교육실시에 관한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세무사 보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세청장에게 기간과 시기, 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보수교육 실시하기 20일전에 보고해야 했던 세무사법시행규칙 관련조항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세무사회장이 세무사보수교육실시 7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하되, 한국세무사회 회칙 사항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은 종전대로 실시토록 규정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법정교육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돼 실시해 왔던 ‘세무사 보수교육’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제규정’으로 지적된 바 있다"며 "이번에 세무사법시행규칙을 통해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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