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및 고충민원 등 세무자문 서비스 무료 제공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설치될 경우 세액 또는 청구 금액 1천만원 미만인 개인 영세납세자는 지원단으로부터 과세자료 처리와 세무조사, 불복 및 고충민원 등에 관한 모든 세무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지원을 위해 영세납세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각 세무서에 설치․운영되는 영세납세지원단 구성은 납세자보호실장과 소득․부가 등 주무급(내부직원)과 지역세무사회 또는 지역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세무대리인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업무 총괄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맡게 되고, 세부적인 구성 인원은 각 세무서 사정에 따라 4~10명의 풀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은 ▲1군 세무서 8~10명 ▲2군 세무서 6~8명 ▲3군 세무서 4~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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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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