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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체납세금 3937억원 확보
국세청, 작년 체납세금 3937억원 확보
  • jcy
  • 승인 2009.04.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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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자 재산추적 강화 효과…전년대비 13.1%↑

국세청이 지난 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확보한 채권은 무려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재산추적 강화를 통해 확보한 채권은 전년대비(3480억원) 약 13.1% 늘어난 3937억원이다.

이는 지난 2004년 2273억원과 2005년 2666억원, 2006년 2720억원, 2007년 3480억원 등과 비교할 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세.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처럼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국세청이 상습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추적을 통해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나 소송 등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범에 따라 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세청은 고의 체납 혐의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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